이정린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1)이 전라북도 및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라북도 신기술활용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신기술의 심의 및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설공사 발주 시 신기술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기술개발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주청이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제한입찰 및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수한 신기술개발자 등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린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공건설공사에서만이라도 건설신기술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도내 공공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 일자리창출 등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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