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명령 불응한 10대들 보호관찰법률 위반 소년원 유치
보호관찰 명령 불응한 10대들 보호관찰법률 위반 소년원 유치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07.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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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명령 집행에 불응하고 가출을 하는 등 보호관찰 법률을 위반한 10대들이 소년원에 유치됐다.

 18일 군산준법지원센터(소장 안성준)는 수강명령 집행에 불응하고 가출을 한 A모(17)양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인해 법원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3월 장기보호관찰과 수강명령 20시간을 받아 지도감독을 받아 왔지만 지난 4월 이후 학교에 무단결석하고 불량 교유와 어울려 가출을 반복하며 고의로 수강명령 집행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다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받아왔다.

 이에 앞선 5일에는 B모(16)군이 하굣길 버스에서 기물을 발로 차다가 이를 제지하던 학생을 협박한 일로 학생부장 교사에게 불려가 꾸지람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협박을 하다가 다음날 바로 구인되기도 했다.

 안성준 소장은 “가출, 불량 교우와 어울림, 교사의 지도를 거부하는 등 자신의 법적 의무를 망각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는 신속히 개입해 재범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에 수용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해야 한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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