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활동가 광고수익 발생하면 겸직허가 받아야
유튜브 활동가 광고수익 발생하면 겸직허가 받아야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7.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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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의 유튜브 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북도교육청이 관련 지침을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 안내했다.

이번 지침에는 ▲유튜브 활동의 범위 ▲유튜브 활동 기본 방침 ▲금지되는 유튜브 활동 ▲유튜브 활동 관련 복무기준 ▲유튜브 활동 겸직신고 및 허가기준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 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을 장려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교장은 제작 목적, 사전 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구글의 광고 계약 파트너 최소 요건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다.

도교육청이 지난 4월 실시한 교원 유튜브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총 44명의 교사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겸직허가 기준을 넘어서는 사례는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구독자수는 바로 확인가능 하지만 연간 총 재생시간은 운영자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며 “유튜브를 운영하는 교사들이 관련 지침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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