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7.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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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지난 2016년에 계류됐던 ‘새만금 간척지에 내국인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조성’ 허용을 내용으로 한 법안은 3년 만에 재도전했지만 이번에도 검토의견으로 계류됐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제369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만금 특별법 법안 일부가 통과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정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권 매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 관련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새만금 사업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정비되고 새만금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돼, 국내외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 을)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 기간 연장이 핵심이다.

현재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있어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올해 끝나는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의 대표 발의 법안은 현행 세제 및 자금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해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들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만금사업 지구 내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촉진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김관영 의원이 추가 발의한 호텔, 쇼핑몰, 대형 회의장, 스포츠시설, 카지노 등의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갖춘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검토의견으로 계류됐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으로 그동안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갈렸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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