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고향납세제도 가능성 논하다
한국형 고향납세제도 가능성 논하다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7.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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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이 한국형 고향납세제도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고향세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진지한 논의의 마당이 열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 이하 연구원)은 1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한국형 고향납세 제도 가능성을 논하다’를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고향세의 쟁점을 정리하고 도입에 있어 그 가능성을 가늠하고 현재 입법 발의(안)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북도는 이미 지난 2016년 1월 12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고향세 도입 방향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3월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치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는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논의와 관련 쟁점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홍근석 부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법률안과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세액공제 비율 설정, 답례품 제공 여부를 고향사랑기부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홍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홍보·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제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세액공제 비율 설정과 관련해서 현재 계획된 세액공제 혜택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답례품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30% 이하로 답례품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염명배 충남대학교 교수는 ‘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한 정책대안 시나리오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장단점과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관련 주요 쟁점사안 및 정책대안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바람직한 시행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했다.

 특히 염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극소화하고 고향(농어촌) 사랑, 자발적 납세(기부), 지방자치단체-기부자 간 직접적 연결고리 형성 등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도입해 경과를 지켜보자는 의견과 함께 관련 전문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는 가칭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연구회’ 설립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남황우(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상헌(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형배(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 신유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유태현(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 전문위원회 위원)이 주제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윤태범 원장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이루어진 주제발표, 토론, 정책건의들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세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후보 때 공약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 이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현재까지 국회에 총 15개의 법률안이 계류중에 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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