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대표 규제혁신,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전북 대표 규제혁신,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7.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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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도 대표 사례 9건을 선정하고 이들 선정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도는 지난 16일 규제혁신 우수사례 예비심사를 개최해 4개 분야, 12건의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창의성과,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토대로 9건을 선정했다.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개선 분야에는 전북도의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국내기업 임대요율 인하로 투자유치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초본계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인증으로 수입 우드펠릿 국산대체’, 남원시의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 완주군의 ‘수소연료전지 지체가에 대한 국가표준(KS) 마련’ 4건의 사례가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지자체 자치법규 등 개선 분야에서는 전북도의 ‘말뫼의 눈물, 세제지원 마케팅으로 지역행복 살린다’ 사례와 익산시 ‘기업 맞춤형 제도개선으로 74개 식품기업 성공적 유치’ 사례가 선정됐다.

또한 전주시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원인자부담금 면제지역 표기로 식품영업 인허가 즉시처리’ 사례와 군산시의 ‘적극행정으로, 17년만에 열린 아름다운 뱃길’ 사례는 적극행정 등 행태개선 분야를 대표하게 됐다.

올해 처음 경연을 벌이게 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분야에는 부시장을 지방규제혁신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기관내 주요사업부서 팀장 13명과 각 부서추천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 정읍시의 사례가 선정됐다.

전북도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의 1차 서면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9월 25일에 개최될 본선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장윤희 도 법무행정과장은 “오늘 선정된 사례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라며, 도민과 기업의 불편사항 해소 및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속적인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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