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에 지원시설을 통해 경영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관리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명칭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으로 변경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출연하거나 보조’로 변경해 향후 지원센터의 재원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일 이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 시 정식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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