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직속 총괄건축가 제도 필요
도지사 직속 총괄건축가 제도 필요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7.16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전주시내 곳곳의 건설현장의 인부들이 더운날씨에 안전모를 벗어던진체 작업을 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높아만 지고 있다./김얼기자
기사와 관련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전라북도만의 통합적인 도시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지사 직속의 총괄건축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조동용(군산3) 의원은 16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6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전북 도민과 관광객들이 도내에서 수많은 건축물과 다양한 건축공간을 만나고 있다”며 “지역의 건축물은 지역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전북 도내에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이러한 건축물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것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정이 전부”라면서 “이러한 건축 및 토지의 이용과 관련된 법률은 대부분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건축행정만으로는 결코 지역의 문화를 담아내고 이미지를 창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북도에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드는 일과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북도에는 공공건축 전체를 관할하는 담당부서가 없어 구조적인 행정 문제뿐 아니라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축허가담당이 디자인을 결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획일적인 지역공공건축물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10월 공공건축혁신 9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서울시, 부산시 등에서 이미 추진 중인 공공건축가와 총괄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며 “전북의 경우 도지사 직속으로 총괄건축가를 배치해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전북도가 하루빨리 공공건축 전담부서를 신설해 좋은 공공건축물을 디자인하고 도시경관도 더욱 풍요롭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건축 및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공공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 참여시키면 이들이 전북의 통합적인 도시디자인을 구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