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금은방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A(16)군을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군은 15일 오전 4시 35분께 부안군 부안읍 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미리 준비한 벽돌로 출입문을 깨고 침입한 뒤 귀금속 진열장에서 귀금속을 훔치려다 경고음이 울리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가출 청소년이였던 A군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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