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계기로
아청법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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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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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가출 청소년 등 궁박한 상태의 아동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됐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이날부터 발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 시 처벌한다. 그 동안 아동·청소년대상 강간·강제추행, 장애아동·청소년대상 간음 등은 처벌하였으나, 13세 이상 아동·청소년대상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었다.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는 등의 간음·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그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궁박한 처지의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이나 금전 제공의 댓가로 성관계를 갖는 것은 비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강간 강제추행하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었다.

비장애인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 역시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 나이를 넘을 경우 합의된 성관계 처벌여부에 대한 별도의 관련 조항이 없었다.

개정된 아청법은 이런 법의 맹점과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더구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간음 추행한 경우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고소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동대상 성범죄 근절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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