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7.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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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 급증에 따라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수산 분야 생산자에 대해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 품목은 고등어, 말(모자반), 명태, 민대구, 새우, 아귀, 전갱이 7개 품목이 선정됐다.

 새유류 중 젓새우, 닭새우, 크릴새우는 제외된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지원대상품목을 해당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한자, 2018년에 지원품목을 판매하고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수산관련법으로 어업정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등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지원 한도액은 어업인 3,500만원, 어업법인은 5,000만원까지이다.

 폐업지원금 신청자격은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고 있는 자, 해당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신청한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해 소유권을 보유한 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의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 등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해당된다.

 새우 육상축제식 양식어업은 폐업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자격이 되는 어업인등은 관할 시·군청 수산담당부서에 문의해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춰 8월 30일까지 제출해야하며 9월 중 어업인의 신청내용을 심사해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12월경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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