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7.16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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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성환 전북도의장이 16일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성환 전북도의장이 16일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여행사 대표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장(49)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김형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 열린 첫 공판에서 송 의장 변호인 측은 “여행사 대표 A씨에게 받은 650만원은 1인당 여행경비 50만원씩을 할인한 금액을 돌려받은 것이다. 뇌물이 아니다”면서 “1천 유로는 현지에 가이드가 가지 않아 공통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의장과 여행사 대표는 선후배 관계라서 대표가 친분에 따라 돈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직무 관계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 씨로부터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125만원)을 등 총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전주 모 여행사 대표 조모(68)씨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송 의장이 기소되자 의장직 사퇴 논란이 일어지만,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심 선고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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