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는 15일부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와룡자연휴양림·방화동자연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 공동화장실 및 탈의실에 대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이날 점검에서는 적외선 렌즈 탐지기를 이용하여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시설물 관리자들에게 불법촬영 카메라 간이점검카드를 배부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 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또한 동의 없는 촬영·유포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범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을 알리는 불법촬영 근절 스티커를 배부했다.
박정원 서장은 “스마트폰 대중화와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쉬워져 불법촬영 등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 장수를 찾는 피서객들이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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