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교통안전 원년으로
올해를 교통안전 원년으로
  • 이춘호
  • 승인 2019.07.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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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들어 장마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폭염도 계속되고 있어 도로 여건은 복병으로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최근에는 중대사고와 단독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 9일 새벽 시간대에 정읍 칠보면 한 교차로에서는 점멸신호 상태에서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여 마을주민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동시 다발적으로 이륜차 등의 단독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34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보행 중 사망자가 515명으로 지난해보다 13.9%(83명) 감소했다. 이어 자동차 승차 중 사망이 470명, 이륜차 274명, 자전거 78명 순이었다.

 무단횡단 사망자는 161명으로 지난해보다 25.5%(55명) 줄었다. 보행 중 사망자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사망자 가운데 큰 비중(38.2%)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요즘 교통안전의 최대 화두는 음주운전 단속강화를 어떻게 교통안전의 원년으로 견인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북에서도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형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는 한 달 평균 400건의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음주운전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의 경우 처벌 규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점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윤창호법 조차도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처벌 수위가 경미해 사회적 적폐로 지목받고 있는 음주운전이 가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폴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2%가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면허가 정지되며 특히 노르웨이는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를 영원히 박탈한다.

 뉴질랜드는 음주운전 원인을 차 소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의 차를 매각 처리하고 벌금을 제한 나머지 비용을 반환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윤창호법 이전인 2001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추진했고 2011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을 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강화했지만 음주운전 근절에는 실패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간 도내에서는 총 2만1천158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만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감을 반복하는 등 강화된 개정안에도 불구 아직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실정으로 단속과 처벌강화에 앞서 무엇보다 운전자의 의식개혁이 중요하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은 물론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 날인 6월 25일 전국적으로 15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0∼8시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93건이었다. 이밖에 측정거부는 3건이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도로위에서는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공동운명체다. 도로 위 보행자나 이륜차가 나의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한다.

 오늘도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의 시동을 걸기 전에 “나는 안전을 준비한 운전자?”인가 자문해 봐야 한다.

 최근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개선과 운전자들의 각성을 계기로 ‘교통안전의 원년’을 선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춘호<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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