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제압과정서 부상 입힌 소방대원 ‘국민참여재판’
주취자 제압과정서 부상 입힌 소방대원 ‘국민참여재판’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7.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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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주 대송장례식장에 마련된 익산소방서 소속 구급대훤 강연희 소방위의 빈소를 찾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헌화 및 분향을 하며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다./김얼 기자
주취자 폭행에 숨진 강연희 소방위 빈소. 기사와 관련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소방대원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한 가운데 국민 배심원들은 어떤 평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최근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가운데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방어권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대원 A(34)씨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대원 A씨가 지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제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소방대원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으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술을 먹고 쓰러져 있던 B씨(50)의 어머니 신고를 받고 동료와 함께 현장에 나간 A씨는 병원 이송 문제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씨가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B씨를 두 차례에 걸쳐 힘으로 제압했다.

 만취상태였던 B씨는 이 과정에서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B씨의 어머니는 과잉 대응이라며 소방대원 A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소방대원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소방대원 A씨의 변호인 측은 당시 만취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입은 부상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A씨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소방대원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소방대원 A씨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B씨의 부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 B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이 사건을 넘겼다.

 소방대원 A씨는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 자칫 여론몰이로 비칠 수 있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 억울함을 털어놓겠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되면서 담당 재판부는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 1단독에서 전주지법 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쟁점 및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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