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숙사 배정 원칙,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강제 여부, 고정식 명찰 착용, 학교 내 학생편의 시설 확충 등 학생생활과 관련한 사안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뒤 문제가 발견될 시 감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들은 원거리 거주학생 우선 배정을 제1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그다음 원칙은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가 대상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철저한 점검과 감독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교복에 고정식 명찰을 착용하는 것은 엄연한 인권침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에서 명찰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장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가 크다”며 “(학교 밖 명찰 착용 등) 그것이 인권침해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성장하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함께 일하는 사람의 인권을 아무렇지 않게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는 2009년 학교 밖에서까지 중·고생들의 교복에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정식 이름표를 부착하는 것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개인의 정보를 침해한다며 학교생활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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