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사전 품목승인 받아야 납품 가능
학교급식 식재료, 사전 품목승인 받아야 납품 가능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9.07.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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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25일 전주시 용덕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표적인 전쟁 음식인 보리 주먹밥, 찐감자, 옥수수 등을 배급받고 있다.   최광복 기자
기사와 관련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취급품목에 대한 냉장·냉동시설을 꼭 갖추어야만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참여, 학교에 납품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성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는 식재료 공급업체가 학교급식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해당 취급품목에 적합한 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aT가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최종확인한 후 심사에 통과한 승인업체만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까지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A업체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수산물을 취급하면서 상온에 그대로 적재해 놓고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등 위생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제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위생·안전관리 강화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급식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이번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시행이 학교급식 식재료의 위생과 안전성 향상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T 정성남 유통이사는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은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들을 위해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며, “관계기관과 공급업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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