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소멸시효 남은 1년…지자체 해법찾기에 분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소멸시효 남은 1년…지자체 해법찾기에 분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7.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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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失效)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지역 도시공원 존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도내 시군은 자체 재정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해당 부지를 사들이거나 민간특례사업 추진 등으로 공원을 정비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내년 실효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려면 1조 4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금액이 필요해 지방 재정으로 오롯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만큼 해제 즉시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반드시 존치해야 될 부지에 대해 우선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지침에 따라 도내 14.34㎢(93개소)가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됐다.

공법적 제한(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산지 등)과 물리적 제한(표고, 경사도)이 없는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우선관리지역 존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각 시군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주시는 전체 공원면적의 79.4%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자동 실효되며 당장 내년 실효되는 공원의 보상비와 공사비만 1조1천524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추경에 30억원을 책정하고 재정부담이 낮은 어린이공원과 소규모 근린공원, 공원 연계지·산책로, 개발 압력이 높은 소규모 토지 등을 우선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문제를 해결에 나서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30% 이하 부지를 개발하고 70% 가량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배산공원을 비롯한 마동공원, 모인공원, 수도산공원, 팔봉공원, 북일공원 등 8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이 민간특례사업방식으로 추진할 준비를 마쳤다.

이외 자동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적은 고창과 임실, 순창, 진안 등 일부 군단위 지자체는 모든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다만 이같은 지자체 노력은 일시방편일 뿐 난개발을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보전녹지, 경관지구,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해 보존할 수 있지만 명칭만 바뀐 규제로 또다른 규제에 발목잡히는 토지 소유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국토부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더라도 그 금액이 턱없이 적고 신탁제도를 활용해도 결국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재정 건전성에 민감한 지자체로선 쉽게 이를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2일 전북녹색연합과 안호영 의원실, 정동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주를 이뤘다.

정의당 남택우 정책위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로 전환한 후 일부를 도시공원 예산으로 교부하는 등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에 따라 토지보상비용을 30~50% 범위 안에서 국고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장 역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도시열섬 저감 등의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효과적으로 최대한 보존할 필요가 있다”며 “부지 매입시 50~80% 수준까지 국비를 지원하고 도시자연구역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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