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 하나에만 의지, 청소차에 매달린 환경미화원
손잡이 하나에만 의지, 청소차에 매달린 환경미화원
  • 김선찬 기자
  • 승인 2019.07.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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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가지 차에 매달려 위험한 환경미화원 / 최광복기자
12일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 일대에 환경 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차량 뒤에 매달려 이동하고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손잡이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모습이 위태롭기만 합니다”

 적절한 안전 장비가 없이 차량 손잡이에 매달린 채 일하는 전주시내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전주시내에서 운영되는 청소차량은 전주시 직영차량 20대와 대행업체 차량 23대 등 43대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청소차량들은 마땅한 안전장치가 없어 환경미화원들은 차량 뒤에 설치된 손잡이와 발판에 의지해 새벽부터 곡예 근무에 나설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12일 오전 전주 신시가지 일대에서 환경미화원 2명은 청소차 뒤에 매달린 채 쓰레기를 수거하고 또 다시 차량에 올라타기를 반복했다.

 커브를 돌거나 도로가 고르지 않는 곳에선 환경미화원들의 몸이 적지 않게 흔들리는 등 상당히 위험해 보였다.

 시민 박모(25)씨는 “청소 차량 안에 제대로 탑승하지도 않은 채 매달려 가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다”며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1항 12호에 따르면 운전자가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경남 사천시 등에서는 청소차량에 환경미화원들이 매달려서 근무하는 사례를 법 위반으로 규정, 범칙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해 청소차 발판에 매달려 이동하는 중 낙상, 승하차로 인한 무릎·허리부상 등 산재 원인으로 지적된 요소들을 해소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형 청소차량’을 특수 제작했다.

 전북에서도 지난달 군산시내 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형 청소차량’ 2대를 도입했다.

 이에 반해 전주시에는‘한국형 청소차량’도입 계획이 아직 없는 상태다.

 전주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7~8년 주기로 청소차량을 바꾸고 있지만 현재 바꿀 시기에 당면한 차량이 없어 한국형 청소차량으로 바꿀수는 없는 상태다”며 “교체 연한이 도래하기 까지는 당장 청소차량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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