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숙증 치료 주사제 건강보험 알아보기
성조숙증 치료 주사제 건강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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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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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7살짜리 유치원생 딸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의 성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빠르다고 생각하여 함께 병원에 방문하여 성조숙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한 후, 성조숙증 치료 주사제를 맞았는데 어떤 약인지 궁금합니다.
 
 A1. 성조숙증 치료제는 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작용제(GnRH agonist) 계열의 약제로 중추성사춘기조발증에 투여합니다.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주요 약제로는 Goserlin, Leuprolide, Triptorelin 성분의 주사제가 있습니다.

 

 Q2. 그럼 성조숙증 치료 주사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2. 성조숙증 치료 주사제(GnRH agonist)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별도의 기준이 있어 성조숙증 환자 모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투여대상 환자의 이차성징성숙도(Tanner stage)가 2이상이면서 골연령(뼈 나이)이 해당 역연령(만 나이)보다 커야하며, GnRH(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자극검사에서 황체형성호르몬(LH)이 기저치의 2∼3배 증가되면서 최고농도가 5 IU/L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여아의 경우 역연령이 9세(8세 365일), 남아는 10세(9세 365일) 이전에 주사제를 투여 시작해야 하고 여아는 11세(11세 364일), 남아는 12세(12세 364일)까지의 해당 투여분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여 대상이 아니거나 투여 시작일과 투여 종료일이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닐 시에는 성조숙증이 있다 하더라도 약값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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