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민간위탁 부실운영 책임져야
전주시, 민간위탁 부실운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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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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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운영하는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 부실운영과 영업 중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위탁 및 수탁 기관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완주지부는 지난 2005년 5월 보조금 지원이 없는 조건(독립채산제)으로 위탁 협약을 체결, 자체 수익사업(헬스, 사우나)을 통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해왔다. 전주완주지부는 지난 14년 동안 운영해 온 헬스클럽과 사우나를 경영 악화를 이유로 10일부터 문을 닫고 관계자들이 잠적해 회원과 임차인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헬스클럽과 사우나에 등록된 회원들은 620명으로 회원권과 이용권 피해 예상액은 1억 3,5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자 13명의 임금도 밀려 있어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이 2억 4,200만 원에 이른다. 매점 등 임차인 7명의 보증금 1억 1,700만 원, 거래처 대금 2,200만 원, 제세공과금 등 기타 2억 3,000만 원 등 모두 7억 4,600만 원가량의 피해가 우려된다.

근로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은 그동안 수차례 논란이 되었다. 방만한 운영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2017년에는 공과금 체납과 장기 회원권 판매 후 영업 중단 논란을 빚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을 내지 못해 단전·단수 조처가 내려질 정도로 부실 운영됐다. 위탁을 해지하고 전주시가 직접 맡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전주시는 오히려 수억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부실로 혈세 낭비와 함께 오늘날 운영중단 사태를 맞게 됐다.

전주시는 이제라도 민간 위탁을 해제하고 운영중단에 따른 피해 조사를 통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와 함께 피해복구에 나서야 한다. 근로복지관 운영중단의 책임은 전주시의 부실한 지도·감독에도 있다. 전주시가 비리와 부실 운영을 확인하고도 재계약을 이어온 것은 관련자들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부실한 관리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전주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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