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동의 절차만 남겨둔 가운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자사고 평가 논란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에서는 평가 기간 통보 시점이 일방적이었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만큼 평가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교육부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북도교육청이 다음주 초 교육부에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공문을 전달하면 교육부가 내주 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11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자사고 평가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률불소급 원칙’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자사고 평가 기준이 소급 적용돼 사회 안정성이 깨지고 갈등이 발생했다”며 “초등교육법 시행령 13조와 교육부훈령에도 나와있듯이 모든 평가는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공지하고, 평가 원칙에 따라 합당하게 추진해야 공정한 평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이 평가 대상기간인 상산고가 2018년 12월에 통보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번에 탈락한 자사고들이 다 저렇다”며 “평가기간은 통보시점 이후가 되는 2019년을 평가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번 자사고 평가는 전면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평가 기준점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하 의원은 “서울은 2014년까지만 해도 기준점수가 60점이었는데 2018년 말에 갑자기 70점으로 통보됐고, 상산고는 10점을 더해 80점으로 통보됐다”며 “자사고를 죽이기 위한 평가가 아닌 새로운 통일적 기준을 만들어 재평가를 해야 국민들도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자사고 폐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교육부의 동의 과정에서 법률 위배 여부는 없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불소급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도 “자사고가 원래 취지대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이 평가 지표에 반영됐다”며 “평가지표에 따라 절차상 부당함이 없었는지, 평가지표와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교육부 지정위원회에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고라고 통칭하지만 이 중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생긴 원조 자사고도 있고, 이명박 정부 당시 지정된 자사고도 다수다”며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런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전북도민인척하면 시위 참석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되는군.
전주시민은 상산고를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