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미성년 논문 끼워넣기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전북대가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연구부정으로 입학한 A 교수의 자녀 2명에 대해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
전북대는 10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수에 대한 징계와 자녀들의 입학 취소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는 자신의 논문 5건에 고교생 자녀 둘을 공저자로 올렸고, 자녀 1명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논문 3편에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녀 두명은 각각 2015, 2016학년도에 전북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했으며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대학 입시자료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조치와 두 자녀의 입학을 취소할 것을 대학에 통보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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