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로 해주세요”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로 해주세요”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9.07.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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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주시내 곳곳의 건설현장의 인부들이 더운날씨에 안전모를 벗어던진체 작업을 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높아만 지고 있다./김얼기자
기사와 관련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발주한 사업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내 공사임에도 참여 자격을 전국으로 풀어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전북업계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지난 8일 추정가격 8억8,000만원 규모의 ‘2018년 임실군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건축설비공사’를 긴급 발주하며, 참여 자격을 전국으로 풀었다.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공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전국발주 대상 금액(7억원 이상)이긴 하나 현행 국가계약법 제 25조(공동계약), 같은 법 시행령 제 72조 제 2호, 계약예규 공동게약운용요령 제 7조 등에 의거해 해당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도 지난 10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에 협조공문을 전달하며, 해당 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도내 전문건설업은 SOC예산 축소와 민간건설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는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열악한 지역건설업계를 위해 30% 이상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관계자는 “해당 공사의 추정 가격이 전국발주 대상 금액이어서 전국으로 풀어 발주했다”며 “하지만 업체들과 관련 협회에서 협조요청이 있는 만큼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협의·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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