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대책마련 시급
거리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대책마련 시급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9.07.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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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 이동수단이 사회 전반적으로 인기를 끌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면허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운행할 수 있다.

또한, 안전모 착용이 필수이며,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고 속도는 25㎞/h로 규정돼 있다.

최근 익산 도심 번화가를 확인해본 결과 차도와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도를 활주하는 전동킥보드는 시민들 사이로 빠르게 지나쳐 지나가는 시민들과 부딪칠 듯 아찔한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빠른 속도로 인해 보행자들이 인도에서 당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일상에서 전동킥보드가 활성화됐지만 그에 따른 단속이 미비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게 노출돼 있다.

어양동에 거주하는 시민 이모(35)씨는 “인도를 걷다가 전동킥보드에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특히 밤에는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 크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55)씨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일부 사람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며 대부분 헬멧 등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상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지만, 현재 정부 차원에서 도로교통법 개정 작업이 추진 중이다”며 “법 개정 이후에 계도·홍보·단속 등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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