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인도 주차, 보행 방해
오토바이 인도 주차, 보행 방해
  • 강주용
  • 승인 2019.07.11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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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주차장 법령 필요<2>
차도 주차 시 차량 통행 위험성 발생

 “인도나 차도에 불법 주차한 오토바이를 보면서 오토바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나 차도에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는 보행권을 침해하고, 운행 중인 차량에 방해됩니다. 그렇다고 오토바이를 차로 보고 단속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에 부딪히면 다칠 위험성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오토바이 주차를 위해 법령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에 불법 주차 한 오토바이를 피해 보행 중인 A씨는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오토바이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오토바이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을 제정하고, 또한 인도나 차도에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를 일반 차량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 2조 24호에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또한 동법 17호 가에 따르면 ‘차’란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동법 18 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다. 법규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이다.

 전주시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A주무관은 “오토바이의 불법주차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6은 도로교통법 32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에게는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는 과태료를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인도나 차도에 불법 주차한 오토바이를 과태료 처분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과 경찰관 A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93조 제1항 관련)에 의하면 주차금지 위반이나 정차·주차방법 위반 했을 경우 ▲승합자동차 등 5만원 ▲승용자동차 등 4만원 ▲이륜자동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현실적으로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의 운전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실제로 범칙금을 부과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차 범칙금 부과는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륜차 대수는 170만여 대에서 2018년 말 기준으로는 220만여 대로 2001년 대비 30%가량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오토바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차장법 제6조 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륜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차 주차관리 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주차장은 이륜차 전용 주차 구획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의 근거가 있다.

 이 법을 토대로 무분별한 오토바이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오토바이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을 제정하고, 또한 인도나 차도에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를 일반 차량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강주용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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