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전북도의원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조동용 전북도의원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7.11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동용 전북도의원(군산3)이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미술분야 전문 예술법인·단체의 지정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미술분야의 경우 전문 예술법인·단체로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4회 이상의 전시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지역 미술시장이 작고 법인·단체운영 여건도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면 이 같은 신청요건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조동용의원은 연간 4회 이상의 전시개최 실적을 연간 2회로 낮춰 신규 전문 예술법인·단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전문 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지를 활성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16일 시작되는 제36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향후 예술법인·단체의 양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원 및 육성 효과도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문 예술법인·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지정될 경우 자치단체 보조 등 공공자금의 지원과 융자사업에 있어서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도내에는 총 43개의 법인·단체가 지정되어 있다.

 이방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