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이주민 우리 국민이다
국내 거주 이주민 우리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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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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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이주민이 2백만 시대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이들에 대해 이방인이라는 그릇된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 외국인이 결혼이나 귀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이주민이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폭력은 도를 넘고 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전남 영암의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도내에서도 20대 베트남 이주여성이 시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는가 하면 남편의 상습적 폭력에 입원하는 외국인 여성 등 매년 20~40여 건의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이 지자체와 인권센터에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말이 서툴러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거나 보복 등이 두려워 아예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해 가정폭력은 물론 학교 등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2세들의 인권침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은 1만여 명이 훨씬 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별로 보면 가장 많은 베트남 여성을 비롯 중국, 필리핀, 일본, 러시아, 캄보디아, 몽골 등 다양하다. 최근 다문화 가정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모 지자체장이 곤욕을 치르고 있듯이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문화 가정 2세들을 색깔을 입혀 보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을 유엔특별보고관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세계 10대 무역국에 든다는 국가로서 큰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다문화 가정 등 국내 거주 이주민들은 현재도 또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다. 국가적으로 부족한 인적 자산으로 이들의 가치는 소중하다. 이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국적 취득시 남편의 동의가 필수적인 규정 등을 한국 남편들이 악용함으로써 온갖 인권유린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제반 규정 등을 재정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거주 이주민에 대한 정책과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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