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장마철에 구제역 방역관리 비상
무더위 장마철에 구제역 방역관리 비상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7.10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철의 습한 기후로 가축 농가들의 구제역 방역관리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라북도는 가축 농가들의 예방접종 소홀과 누락 등 백신 접종관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별 특성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여름철을 맞아 일부 농가들이 구제역 백신접종 기피 등 방역 의식이 느슨해질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구제역 백신접종 실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구제역 백신 긴급 접종기간인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소 38만4천두, 돼지 129만1천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일제 접종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소 37만2천두, 염소 9만9천두에 대한 예방접종도 완료했다.

 구제역 백신 접종 후 확인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은 소 98.4%, 염소 90.6%, 돼지 92.4%로 각각 조사됐다.

 이는 백신 접종 전인 지난해 12월 항체양성률인 소 97.0%, 염소 79.7%, 돼지 80.7%에 비해 높아져 정례적인 백신 접종이 항체양성률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도는 판단했다.

 도에서는 도축장 및 농장에서 구제역 혈청검사를 수시로 실시하며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난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백신보강접종 및 과태료 처분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6주간 도내 사육 중인 모든 사슴에 대해서도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마취 후 접종해야 하는 사슴의 특성을 감안해 제각, 출산 시기에 맞춰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대상 농가인 148호 2천89두에 대해 사슴 전문수의사로 구성된 5개 접종반을 편성해 순회 접종이 진행된다.

 도는 지난 1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강화됨에 따라 가축 사육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시 기존 1차 과태료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올랐고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도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종전 가축평가액의 40% 감액에서 전액 감액으로 강화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해야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대상 농가들은 접종반의 백신접종 방문 시 반드시 입회하여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며 “농장의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 등 구제역 방역의 생활화를 통한 철저한 관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