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일몰제에 대비해 도시공원 19곳에 대한 공원녹지조성 정책을 추진한다.
김중만 익산시 건설국장은 10일 오전 11시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정례브래핑을 통해 “일몰제 해지에 대비해 도시공원 19곳에 대해 공원조성의 필요성과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 제발 여건을 고려해 공원녹지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간특례사업과 민간특례사업 적용이 어려운 공원에 대한 시 재정사업, 공원입지 및 여건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수립 등으로 나눠 추진한다.
김 국장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결정 이후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대책 마련의 노력이 있었지만 막대한 자체보상을 위한 재원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 내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확보방안으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의견(공공성 훼손)을 제시하며 시 재원을 투입한 자체사업 시행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추진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관련 법률과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취지 및 시행방법, 정부정책의 현실성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에 대한 상충문제와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7개 공원의 토지매입비만 약 3천억원 이상(시민편익을 위한 공원조성비 제외)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중만 국장은 “익산시의 미래를 좌우할 도시공원의 기능유지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각 공원의 여건에 맞는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소중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익산=문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