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일몰제 대상 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익산시, 일몰제 대상 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9.07.10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일몰제에 대비해 도시공원 19곳에 대한 공원녹지조성 정책을 추진한다.

김중만 익산시 건설국장은 10일 오전 11시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정례브래핑을 통해 “일몰제 해지에 대비해 도시공원 19곳에 대해 공원조성의 필요성과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 제발 여건을 고려해 공원녹지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간특례사업과 민간특례사업 적용이 어려운 공원에 대한 시 재정사업, 공원입지 및 여건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수립 등으로 나눠 추진한다.

김 국장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결정 이후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대책 마련의 노력이 있었지만 막대한 자체보상을 위한 재원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 내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확보방안으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의견(공공성 훼손)을 제시하며 시 재원을 투입한 자체사업 시행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추진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관련 법률과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취지 및 시행방법, 정부정책의 현실성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에 대한 상충문제와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7개 공원의 토지매입비만 약 3천억원 이상(시민편익을 위한 공원조성비 제외)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중만 국장은 “익산시의 미래를 좌우할 도시공원의 기능유지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각 공원의 여건에 맞는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소중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익산=문일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