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후된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 확대 지원
전주시, 노후된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 확대 지원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9.07.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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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대상을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오길중)은 “전주시 급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돼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오는 8월부터는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은 건축물 내부의 부식성 노후 급수관을 개량할 경우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올해 총 2억8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현재 지역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부식성 자재가 사용된 주거용 노후 단독주택(85㎡ 이하)의 경우 옥내 급수관을 개량시 총 공사비의 50%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인 세대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3000만원, 다가구 주택(330㎡ 이하)은 최대 150만원,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은 총 공사비의 70%범위 내에서 2000만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오길중 본부장은 “옥내급수관의 노후화 또는 부식으로 인해 부적합한 수돗물을 공급 받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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