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정기분 재산세 223억원 부과
익산시, 정기분 재산세 223억원 부과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9.07.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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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이번달 정기분 재산세 12만2천727건, 223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주택은 100억원이며 건축물은 123억원이다.

특히 이번달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7.5% 증가했는데 이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69만원에서 71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개별주택가격 3.04%, 개별공시지가 6.64% 상승 등에 따른 요인이 작용했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달 1일 기준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의 경우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의 2분의1로 나눠 이번달과 오는 9월에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이번달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농협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재,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인 이번달 31일 이전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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