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 보험 허위로 체결하고 해지하는 수법, 수당 11억 챙긴 보험설계사
종신 보험 허위로 체결하고 해지하는 수법, 수당 11억 챙긴 보험설계사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7.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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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들을 고액의 종신 보험에 가입시킨 뒤 11억 상당의 보험 수당을 챙긴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김모씨 등 64명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계약 및 유지수당 등을 받기 위해 아내와 동창생 등 지인 64명을 동원, 111건의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11억 상당의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20년 납부 기준으로 매달 납부액이 100만원 가량인 종신 보험 상품에 지인들을 가입시킨 후 일정기간 유지하면 한 건당 1000만원 안팎의 수당이 나온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과정에서 이씨는 지인들에게 “월 보험료는 내가 대신 내줄 것”이라면서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을 해약한 뒤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험 가입을 권유, 범행에 끌어들였다.

 하지만 최근 보험금 납부가 지연되고 보험의 가입과 해지가 잇따라 발생한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이씨의 범행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 피해는 보험가입자 전체에 돌아간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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