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는 경찰, 시민 폭행한 경찰에 솜방망이 징계
제식구 감싸는 경찰, 시민 폭행한 경찰에 솜방망이 징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07.0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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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지팡이로 불리우는 경찰이 시민을 폭행한 경찰관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유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폭행 혐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경정과 B 경사에 대해 각각 견책과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견책과 감봉은 신분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교적 가벼운 수위의 징계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 두 경찰이 저지른 행태와 비교하면 경찰의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가재는 게 편이다”는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A 경정은 지난 5월 5일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한 주민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B 경사는 지난 4월 23일 정읍시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동료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들 사건의 피해자 모두 해당 경찰관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A 경정은 경찰청에 조처를 요청했고 B 경사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자체 징계했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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