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은 물론이고 시험 대리 출제까지’ 전북대 모 교수 갑질 의혹
‘폭언은 물론이고 시험 대리 출제까지’ 전북대 모 교수 갑질 의혹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7.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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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최근 교수들의 각종 비위행위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전북대가 또다시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전북대 모 교수가 학생들에게 폭언은 물론 대리 강의를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지연하는 등 학생·대학원생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교수는 관세사 특별전형 국가시험 출제위원인 사실을 외부에 알린 것도 모자라 시험 문제까지 제자들을 통해 대리 출제했다는 주장도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A 교수의 갑질 행위를 폭로한 전북대 대학원생 B씨에 따르면 A 교수의 갑질은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A 교수는 조카 마사지 심부름부터 외부 손님 접대, 심지어 A 교수의 강의 자료는 물론 연구자료 대필도 자신에게 강요했다는 것이 대학원생인 B씨의 주장이다.

 특히 B씨는 “A 교수가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문제를 자신을 통해 대리 출제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국가자격 시험 출제위원은 시험 문제 또는 시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때문에 A 교수가 출제위원이라는 사실을 B씨 등에게 알린 것만으로도 위법 행위를 한 것이며 시험 문제를 대리 출제하게 한 것이 사실이면 문제는 더 심각해 진다.

 B씨는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국가고시 문제를 대학원생들에게 공부와 경험을 명목 삼아 출제하도록 지시했다”며 “결과적으로 A 교수가 낸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었다”고 폭로했다.

 현재 B씨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신문고 등에 A 교수의 갑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B씨는 “현실적으로 교수들의 갑질 행위가 만연한 상태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도무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A 교수의 갑질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에겐 다시금 되풀이될 수 있기에 용기를 내었다”면서 “우리 대학이 가지는 고질적인 병폐들로 인해 학문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은 학생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비윤리적인 교수의 갑질을 객관적으로 처분하고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전북대학교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접수돼 학교에 전달된 상태다”면서 “진상 조사를 벌여 A 교수의 갑질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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