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악산 납골당 논란을 짚어본다
모악산 납골당 논란을 짚어본다
  • 김남규
  • 승인 2019.07.08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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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구이면 방향의 모악산 등산로 입구에 개인사찰 건축에 대해 사실상 납골당을 짓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우선 이 글이 특정 종교를 폄하하거나 다른 종교와 차별을 두려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납골당 건립 문제가 비단 사찰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이는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을 납골당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사안을 정리해 보는 것은 납골당(봉안당) 시설이 종교단체의 재산 증식이나 신종 부동산 투기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의 경우 재단법인의 설립 없이도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교단체의 경우 봉안당의 설치가 보다 쉽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신규 사찰의 경우 종교 시설로 사용할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상이고 진입로의 폭이 5m 이상, 진입로와 인접한 도로의 폭이 6m이상, 주차장 등의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500구 이상의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다.

모악산 납골당 논란을 살펴보자. 처음 공사 계획에서 사찰의 건축면적이 205㎡로 종교시설 내부에 500구미만의 소규모 납골당이 가능한 상태였고 이후 건물을 증축하여 면적이 500㎡이상이 될 경우 큰 규모의 납골당이 들어설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더구나 개발 업체 측이 주변 땅을 매입하여 완주군에 일부 땅을 기부채납하면서 진입로를 5M이상, 인접한 도로의 폭을 6m이상으로 만듦으로써 납골당 건립의혹을 낳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올해 3월에 개발업체측이 건축신고를 변경함으로써 현재 상태로 보면 납골당 건립 의혹은 해소된 상태이다. 변경된 건축계획에 사찰이 모두 빠졌고 소매점과 사무소만 짓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현재 ‘개발 업체 측은 납골당을 건립할 계획이 없다’고 하고, ‘완주군의 실무 부서에서는 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납골당을 허가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완주군은 500㎡ 이상의 사찰을 건립하려면 ‘종교시설 건축심의’를 새롭게 통과해야함으로 현재 상태를 납골당이라고 규정하고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토지의 대지 면적이 총 3.186㎡이고 건폐율 20%와 용적율 80%를 적용하면 업체 측이 마음만 먹으면 500㎡이상의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때문에 납골당 의혹을 제기하는 주민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개발업체와 군을 믿지 못하고 있다.

주민, 개발업체, 행정이 각각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납골당 의혹의 갈등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다. 사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 불법이 없다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을 이유는 없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종교단체의 재산증식 수단이 되거나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사찰을 짓고 납골당을 짓는다면, 더구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악산 입구에 이러한 개발 행위가 진행된다면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의혹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납골당 건립 계획이 없다는 개발업체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 시민단체, 행정, 주민, 개발 업체가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제안한다. 둘째, 도로획정 과정에서 맹지가 된 주민 김모씨의 건축물에 대한 도로 경계 변경을 업체측과 행정의 협조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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