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완산소방서는 “노후 소화기는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났거나 부식, 압력 저하, 소화 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를 말한다”며 “노후가 진행된 상태에서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준식 완산소방서장은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화기가 관리 소홀로 자칫하면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며 “가까운 주민센터와 면사무소를 방문해 절차에 따라 노후 소화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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