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국 최초 건강관련 조례 제정·공포
무주군, 전국 최초 건강관련 조례 제정·공포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19.07.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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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이 전국 최초로 건강관련 자치법규(이하 조례)를 제정·공포(2019. 7.1.)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건강 관련 조례는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주민이 주도·참여하는 건강증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건강취약층 건강관리 등의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과 내용을 비롯해 건강지도자 양성교육과 자조모임 운영 운동물품 지원,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및 기여자 포상, 각종 건강생활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건강생활실천사업 협의기구인 ‘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김동필 과장은 “지역주민들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율이 7.9%로 저조한 실정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인력·시설·예산확보를 비롯한 시책개발과 건강생활실천 지원 등 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들도 명시해 추진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 7억 4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편성해 △금연클리닉 운영과 건강 UCC 제작·공모 등 흡연예방 및 금연을 지원하고 만보걷기 실천등록 관리를 진행한다.

 또 주민참여형 생활 터 건강걷기, 운동지도자 육성 등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만성질환 예방관리, 한의약 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 등 취약지역 및 취약층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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