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헉법’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헉법’ 개정안 발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7.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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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헉법’(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가 심사대상인 아파트 시공사의 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법’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현행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안건의 당사자거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배제시키고, 분양가 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물론, 심의위원 명단과 속기록 등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면 건설사가 책정한 분양가격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역시 지난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며, 분양가 심사위원 공개와 회의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시민사회에서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분양가심사위윈회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심사위원회로 전락하게 되면 재벌 건설사의 고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집 없는 서민들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턱없이 높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은 물론,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과 지옥고(지하실·옥탑방·고시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빈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헉법 발의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김광수, 김종회, 송영길, 유성엽,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최도자, 홍의락 의원(가나다순) 등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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