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하였고 이에‘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실시된다.
이에 각 사업장은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 개정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전담인력을 배치·운영 중이다.
취업규칙 표준안 제공 및 컨설팅 제공을 희망하는 기업은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김정아(☏240-3379), 진승현((☏240-3382)에게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정아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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