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전주 상산고를 둘러싼 논란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탈락에 대한 청문이 오늘 오후 2시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다. 이날 청문회는 비공개로 열린다고 한다. 청문 주재자와 상산학원 교장 교감 행정실장 변호사 참고인 도 교육청 학교 교육과 과장 실무자 등이 참석한다.
청문 주재자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보고서를 작성해 교육감에게 전달한다. 교육감은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10일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것이다.
양측은 그동안 지정취소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놓고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터라 청문 절차에서도 난타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청문 절차와 동의 신청서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결정이 지정 취소로 결론 날 경우 양측의 공방은 법정 소송으로 비화하는 등 더욱 확전될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 측은 청문 절차를 앞두고 전북도교육청이 감사 기간 부당평가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2점을 감점시킨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상산고는 재지정 평가에서 도 교육청의 통과기준인 80점에서 0.39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최소 결정이 내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이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이전에 적발된 사안은 포함돼선 안 된다는 게 상산고 측의 논리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리를 할 때 감사 진행 시기가 아닌 감사 처리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반박했다.
사회 통합전형 10% 선발 만점을 놓고도 형평성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논란이 된 감사 결과가 이번 평가에 반영된 것이 과연 정당했느냐에 따라 지정 취소 결과는 180%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그간의 양측 공방으로 볼 때 청문 절차에서 지정취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교육부 장관의 최종 판단이나 법정 소송을 거쳐야만 최종적인 결론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그 피해는 상산고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견강부회(牽强附會)가 아닌 합리적이고도 적법 공정한 결정이 조속히 도출되길 촉구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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