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할아버지께서 척추협착으로 한방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다인실은 병실이 없고 2인실만 가능하다고 하여 2인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2019년 7월 1일부터는 한방병원에서 2인실을 사용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A1. 병원 및 한방병원에 입원할 경우 그동안은 일반병실(4인실 이상)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는 병원과 한방병원 상급병실(2인실 및 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가 부담하는 입원료 비용이 줄어듭니다.
Q2. 그렇다면 한방병원 2인실 입원한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인가요?
A2. 병원 및 한방병원의 2인실 및 3인실에 입원 시 환자가 부담하는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은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2인실 및 3인실 입원료를 제외한 그 외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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