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독려
임실군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독려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19.07.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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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7월 한달 간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납부를 받는다고 알렸다.

주민세(재산분)는 7월 1일 기준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 신고 납부받는 세금이다.

사업소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재산분)을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 및 세율은 1㎡당 250원이며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과,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업소는 비과세 대상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임실군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와 인터넷 신고·납부방식인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 가능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주민세(재산분)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 임실군 재무과(☎640-2183)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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