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예산을 받아간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예산 삭감과 재가동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대응에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자가 SAB(액비생산시설)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가동한 것처럼 예산을 받아간 것에 대해 예산 삭감과 재가동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SAB설비는 민간투자사업자가 민간제안으로 설계한 1차 처리 설비인 약품응집침전시설을 대체하는 설비다. 이 설비는 응집침전시설의 오염물질 1차 처리 기능을 하면서 퇴비 및 액비생산능력을 갖춘 것으로 지난 2006년 ‘가축분뇨의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익산시가 민간투자사업자에 자원화 공법을 제안해 실증실험을 통해 채택된 시설이다.
SAB설비는 조대 협잡물 제거 장치 후단에 설치돼 반입된 가축분뇨의 유기물(BOD 53%) 및 암모니아성 질소를 39% 감소시키며 발생되는 부유물질(SS성분)은 미세 협잡물 처리기에서 화학약품 없이 탈수시켜 퇴비의 원료로 농가에 무상공급이 가능토록하는 설비다.
이 설비가 가동되면서 액체온도가 60℃이상 유지되며 발생하는 수증기에 악취성분이 다량 포함되면서 수차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사업자는 지난 2014년 익산시와 사전협의 없이 SAB시설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약품응집으로 그 기능을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철저한 운영·감독을 통해 새만금수질보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민간투자사업 사용료에 포함된 SAB설치 및 운영비용을 삭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억8천6백만원을 삭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