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벌금형 확정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벌금형 확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7.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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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71) 전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의원은 향후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을 상실한다.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1월 ‘더불어희망’이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회원들에게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도록 하는 등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더불어희망 계좌를 통해 총 1천360만원 상당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장 전 의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을 존중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정치적 경력과 영향력을 활용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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