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한빛원전 방재대책 개선 요구
부안군, 한빛원전 방재대책 개선 요구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7.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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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부안군수와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등 20여 명이 4일 전주시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안군민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한빛원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최광복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등 20여 명이 4일 전주시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안군민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한빛원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최광복 기자

부안군이 한빛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 안전대책과 원전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5월 10일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사고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30㎞ 내에 위치한 부안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등 20여 명은 4일 전북도청에서 성명서를 통해 “한빛원전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대책을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군수는 “부안에서 직선거리로 채 20Km가 되지 않는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1호기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한빛원전에 있는 총 6기 중 가장 오래된 원자로다”며 “하지만 한빛원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나 각종 방재대책 사업이 전남과 달리 부안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등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원자로 열출력 제한치 초과 발생으로 수동정지된 것에 대해 부안군민은 그 어떤 통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지자체 주민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처사에 대해 부안군민은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희생과 의무만 있고 지원과 권한은 없는 그야말로 기형적인 형태”라며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부안군이 요구안 부분은 ▲부안군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지원범위를 비상계획구역인 반경 30km로 늘리는 발전소법 개정 등이다.

현재 고창·영광원자력안전협의회가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부안은 협의회에서 빠져있다.

이에 권 군수는 “고창·영광원자력안전협의회에 부안을 포함하거나 개별 협의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안군 측은 비상계획구역인 발전소 반경 30km에 맞춘 지방세법과 발전소법 개정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권 군수는 “비상계획구역이 반경 8∼10㎞에서 30㎞로 확대됐는데도 여전히 기존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인 반경 5㎞ 이내를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부안군도 전남과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에 노출된 만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범위와 지원금 지원범위를 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비상계획구역인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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