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특별위, 완주군 직무유기 등 혐의 감사원에 공익감사키로
완주군의회 특별위, 완주군 직무유기 등 혐의 감사원에 공익감사키로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9.07.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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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4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군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완주군내 폐기물 매립장 운영에 따른 의혹과 문제제기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26일‘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특위는“완주군 비봉면 산 90-11 보온매립장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 그간 조사를 바탕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또“완주군 보은매립장 침출수와 토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되면서 구멍 뚫린 매립장 관리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이 자리를 빌려 군 행정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와 사명을 진 의회의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조사특위는“본 사태의 원인 규명과 함께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선 조치를 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관계부서를 통해 신속하고 완벽하게 하천수와 침출수를 분리·처리하도록 촉구해 더 이상의 피해확산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오는 2022년으로 예정돼 있던 비봉면 상수도를 2020년까지 조기 완공하도록 조치하고, 소규모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설계가 진행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이번 사안이, 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지난 6개월 동안 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보은매립장과 그린밸리 폐기물매립장 운용과정에서‘폐기물 관리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등의 위법 행위가 자행되었음을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최근 완주군에서‘보은매립장 사업주’를 고발 조치한 상태이다.

 조사특위는“왜 이제서야 조사특위에 떠밀리 듯 해당 사업주를 고발한것은 그 간의 책임을 회피해 보려는 또 하나의 면피성 행정이다. 뒤늦은 집행부의 행동에 참으로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미 완주군은 지난 2014년 7월, 고화처리물이 당초 계획보다 과도하게 복토재로 이용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볼 수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침출수 및 악취관련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완주군민을 대변하는 완주군의회는“위법을 자행한 해당 사업주와는 별개로, 그 동안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지역주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 완주군에 대해 심히 분개하며 매립장 운영의 관리감독의 의무를 지고 있는 완주군에 대해 그 책임을 함께 묻고자 완주군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출하겠다”고 일침을 놓았다.

 조사특위는“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완주군내 폐기물 매립장 운용과 관련한 위법사항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해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다”며“무엇보다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완주군에 요구했다.

 조사특위위원 일동은“완주를 비롯한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겠다”며“군민들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오로써 군민들 편에서 판단하고, 특위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장의 이익이나 세력 싸움에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직 완주군민의 안전과 생존권, 미래를 생각하며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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