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대의 수산물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보조사업자와 시공 업체 대표 그리고 이를 묵인한 담당공무원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4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안군에서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보조금을 지급받은 A(61)씨와 시공업체 대표 B(54)씨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공모해 견적서를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5억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담당 공무원 2명도 이번 사업과 관련된 특허가 있다는 A씨와 시공업체 대표 B씨의 말만 믿고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A씨의 가공 공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가동되지 않고 있어 사업 이후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른 해양관련 국가보조금사업에도 이러한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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