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행정기관, 경찰협조의뢰 공문에 주민등록번호 요구 불만
일부 행정기관, 경찰협조의뢰 공문에 주민등록번호 요구 불만
  • 황수현
  • 승인 2019.07.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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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수사관 황모 경위는 수사상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읍, 면, 동사무소(이하 행정복지센터)및 구청에 협조의뢰(발급요청) 공문을 보내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고 있다. 그러나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교부에 대한 사무편람’ 2017년판 157쪽에 공문번호 입력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업무담당자가 이를 무시하고 협조의뢰(발급요청)한 수사담당 경찰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불만을 사고 있다.

 본래 이같은 업무는 굳이 사무편람이 없더라도 공문을 작성한 경찰관 대 행정복지센터 담당직원간의 협조가 아니라 기관 대 기관의 협조사항이므로, 시스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면 협조요청 공문을 근거로 행정복지센터 업무담당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찰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자주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나마 충분히 설명을 해준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심이라도 쓰듯이 서류발급을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주 수사담당자가 정읍 A면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진단서 등을 요청하였는데, 행정복지센터 업무담당자가 전화로 수사 담당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청 위 사무편람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해 주었는데도 주민등록등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류만 회신해줘 허탈해 할 수 밖에 없었다.

 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직원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면 공문을 근거로 서류발급 담당직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맞다고 고지했고, 이후에도 행정복지센터 비치 사무편람까지 알려주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 수사기획과에 따르면 수사업무를 목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자료나 가족관계등록자료 등을 요청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99조등에 근거를 두고 공문으로 요청하게 되고 이 경우 공문을 근거로 발급해 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황수현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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