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식약처는 “여름철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례식장·대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 총 2,00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6곳을 적발했다”며“전북지역은 장례식장 1곳과 대학 식당 1곳, 일반 요식업소 3곳 등 모두 5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적발된 식품 취급시설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 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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